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른 국회의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입법에 앞서, 정부는 2035 NDC 하한을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53%(2018년 대비)로 설정했으며, 이는 온난화를 2~3℃에 이르게 할 위헌적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규제와 연동된 2035 NDC 하한이 1.5℃ 목표 달성에 현저히 부족한 △53%에 머무른 것은 국가 배출량의 68%(2035년 기준)에 달하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다른 주요 배출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랜1.5가 정부의 2035 NDC 설정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냉매 부문의 BAU(기준배출량)와 감축량의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업 부문에서 34.8백만톤, 냉매 부문에서 6.9백만톤의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35 NDC 하한에 따른 2035년 국가 배출량(348.9백만톤)에 산업·냉매 부문의 추가 감축분(41.7백만톤)을 반영하면 배출량을 307.2백만톤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배출량(742.3백만톤) 대비 감축목표를 기존의 53%에서 58.6%로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기 감축경로의 기술적·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른 국회의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입법에 앞서, 정부는 2035 NDC 하한을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53%(2018년 대비)로 설정했으며, 이는 온난화를 2~3℃에 이르게 할 위헌적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규제와 연동된 2035 NDC 하한이 1.5℃ 목표 달성에 현저히 부족한 △53%에 머무른 것은 국가 배출량의 68%(2035년 기준)에 달하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다른 주요 배출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랜1.5가 정부의 2035 NDC 설정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냉매 부문의 BAU(기준배출량)와 감축량의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업 부문에서 34.8백만톤, 냉매 부문에서 6.9백만톤의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35 NDC 하한에 따른 2035년 국가 배출량(348.9백만톤)에 산업·냉매 부문의 추가 감축분(41.7백만톤)을 반영하면 배출량을 307.2백만톤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배출량(742.3백만톤) 대비 감축목표를 기존의 53%에서 58.6%로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기 감축경로의 기술적·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