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현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입법을 위한 마중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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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선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 기후특위는 이를 공론화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기후특위에 보고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는 조기감축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사회, 산업계, 각계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만 10세부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가지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의 숙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민대표단 74.9%, 미래세대 82.5% →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 목표 필요
  • 시민대표단 77.9%, 미래세대 75.0% → 조기 감축 경로 지지
  • 정책 수단 전반 (배출 규제,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원 등) → 90% 이상 높은 동의


시민들은 감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지 않는 방향, 즉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형식적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감축 목표 상향 ▲조기 감축 경로 반영 ▲배출 규제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원 확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진행 경과와 주요 결과를 짚고, 국회 차원의 입법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