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제안]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2025-03-25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적 배출량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IPCC가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하여, 「파리협정」의 CBDR/RC 원칙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개별 형평성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발전권리)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복합 공정배분 방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였음.

◦  복합 공정배분 방식에 따라 산출된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최대치는 87.4억 톤(2020년 기준)이며, 이는 ① 개별 형평성 원칙에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책임주의에 가장 높은 가중치 부여)를 적용하고, ② 책임주의 지표로 1850년 이후 누적 배출량 비중을 설정하여 산출한 값임.

◦  현행 2030 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상기한 탄소예산의 약 70%(61.4억 톤)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2035 NDC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2018년 총배출량 대비 55% 감축)한다면 2035년까지 탄소예산의 약 90%(79억 톤)를 소진하게 되고, 장기 감축경로 전체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한다면 20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은 100억 톤을 넘어서 탄소예산을 크게 초과하게 됨.

◦  장기 감축경로가 탄소예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또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현행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긴다면 탄소예산 초과분을 3억 톤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파리협정」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배분 기여도와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이처럼 탄소예산이 산출되어야 다양한 장기 감축경로 시나리오의 누적 배출량을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조속하게 산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고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도록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또한 2035 NDC는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장기 감축경로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정부가 2025 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NDC부터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2035 NDC 제출과 국회의 장기 감축경로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는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기후제안]을 참고해주세요.

[기후제안]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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