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제안] 1.5도 마지노선 2035 NDC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몫

2024-09-24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대응 관련 국내 최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역부족이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판결에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2035 NDC를 수립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NDC를 수립할 기회이자 시험대인 셈이죠. 

플랜1.5는 헌재가 제시한 NDC의 조건에 따른 대한민국 2035 NDC를 분석해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67%의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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