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제안]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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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적 배출량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IPCC가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하여, 「파리협정」의 CBDR/RC 원칙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개별 형평성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발전권리)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복합 공정배분 방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였음.

◦ 복합 공정배분 방식에 따라 산출된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최대치는 87.4억 톤(2020년 기준)이며, 이는 ① 개별 형평성 원칙에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책임주의에 가장 높은 가중치 부여)를 적용하고, ② 책임주의 지표로 1850년 이후 누적 배출량 비중을 설정하여 산출한 값임.

◦ 현행 2030 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상기한 탄소예산의 약 70%(61.4억 톤)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2035 NDC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2018년 총배출량 대비 55% 감축)한다면 2035년까지 탄소예산의 약 90%(79억 톤)를 소진하게 되고, 장기 감축경로 전체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한다면 20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은 100억 톤을 넘어서 탄소예산을 크게 초과하게 됨.

◦ 장기 감축경로가 탄소예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또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현행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긴다면 탄소예산 초과분을 3억 톤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파리협정」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배분 기여도와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이처럼 탄소예산이 산출되어야 다양한 장기 감축경로 시나리오의 누적 배출량을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조속하게 산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고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도록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또한 2035 NDC는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장기 감축경로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NDC부터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2035 NDC 제출과 국회의 장기 감축경로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는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기후제안]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