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눈높이 맞추려면… 환경부는 2030년까지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 반드시 실행해야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또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배분했던 문제가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항상 실패해왔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낮았고,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절박한 인식을 환경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대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 기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 대비 너무 느린 속도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EU,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탄소 누출 위험이 전혀 없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100%를 적용하고 있다.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을 확대하면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유상할당을 100%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기요금 상승 효과는 최대 25원/kWh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로 한전은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마저도 바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상승분은 5원/kWh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80원/kWh 수준 증가한 점을 비춰봤을 때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더구나,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석탄 및 LNG 발전소에 부과되는 유상할당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발전 부문에 대한 탄소비용 역시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한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기업들이 직접 RE100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조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가 단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RE100 산단 확대’임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서도 이번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유상할당 100%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너무 몸 사릴 필요가 없다. 오는 9월 제4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계획에서는 반드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100%가 담겨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