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제 국회의 책임 이행만 남았다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는 우리나라가 전지구적 감축경로 이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74.9%),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조기감축 경로를 택해야 한다는(77.9%)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시민대표단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 반드시 입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헌법이 묻고, 민주주의가 답했다
이번 공론화의 논의 내용과 결과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간 기후대응 문제에 관해 되풀이되었던 쟁점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시민대표단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몫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대표단은 기후피해와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조기감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공론화는 감축의 부담과 함께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함께 고민했을 때, 지금 당장의 영향뿐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영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후대응에 관해 내리는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숙의민주주의의 큰 성과로 기록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과 숙의가 진행될수록 적극적인 기후대응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더 넓고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국회의 책임이다
국회는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그 목적을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마땅히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장기감축경로를 설정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340명의 시민대표단의 숙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제 이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성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임이다.
국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감축경로를 규정하는 개선입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핵심은 정부가 지난 해 수립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인 53% 목표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입법이 정하는 장기감축경로는 2035년 기준 전지구적 감축수준인 61%를 시작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6년 전,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었다. 이 시민들은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완성되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을 요구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이제 국회의 책임 이행만 남았다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는 우리나라가 전지구적 감축경로 이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74.9%),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조기감축 경로를 택해야 한다는(77.9%)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시민대표단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이 반드시 입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헌법이 묻고, 민주주의가 답했다
이번 공론화의 논의 내용과 결과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간 기후대응 문제에 관해 되풀이되었던 쟁점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시민대표단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몫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대표단은 기후피해와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조기감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공론화는 감축의 부담과 함께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함께 고민했을 때, 지금 당장의 영향뿐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영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후대응에 관해 내리는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숙의민주주의의 큰 성과로 기록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과 숙의가 진행될수록 적극적인 기후대응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더 넓고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국회의 책임이다
국회는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그 목적을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마땅히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장기감축경로를 설정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340명의 시민대표단의 숙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제 이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성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임이다.
국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감축경로를 규정하는 개선입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핵심은 정부가 지난 해 수립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인 53% 목표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입법이 정하는 장기감축경로는 2035년 기준 전지구적 감축수준인 61%를 시작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6년 전,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이었다. 이 시민들은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완성되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