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소예산 맞추려면 탄소중립 2045년으로 앞당겨야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 53.9~87.4억 톤
-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예산 70% 소진 예상
- 2035 NDC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하면 탄소예산 90% 소진하여 미래에 부담 이전
-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전체를 선형으로 설정하면 2039년에 탄소예산 전부 소진
-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배출량 2/3 줄이거나 탄소중립 5년 이상 앞당겨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가 내년 2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장기 감축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국 사례,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53.9~87.4억 톤으로 산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제시하였다.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온난화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20년 기준으로 온난화를 1.5℃로 제한할 확률이 50%인 전지구적 탄소예산이 5,000억 톤 남아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감축목표(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세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과학적 사실’로 상기한 1.5℃ 전지구적 탄소예산을, ‘국제기준’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중요하게 인용하였다.
한편 IPCC는 폭넓은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파리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으로부터 전지구적 감축노력을 배분하기 위한 형평성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는 책임주의(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따른 감축의무 배분), 역량주의(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따른 감축의무 배분), 평등주의(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탄소예산 배분), 발전권리(최저개발국을 감축의무 배분 대상에서 면제)로서, EU,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IPCC의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여 자국의 탄소예산과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플랜1.5는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하여 IPCC의 개별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여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각각의 탄소예산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가중 평균값을 구하는 ‘복합 공정배분 방식’으로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53.9~87.4억 톤(2020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탄소예산 최대치인 87.4억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윤석열 정부가 2030 NDC(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현행 2030 NDC는 기준 연도인 2018년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 배출량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형감축경로 위에서 설정되었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NDC를 기존의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5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2035년까지 탄소예산 소진율은 90%에 달한다. 플랜1.5는 2036년 이후에 남아있는 10%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27% 수준의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고 판단하였다.
플랜1.5는 장기 감축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장기 감축경로 시나리오 비교
또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현행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면 선형감축경로를 따르더라도 탄소예산 초과분을 3억 톤 정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파리협정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공정한 몫과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플랜1.5는 분석하였다.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 감축경로의 누적 배출량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산출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소예산은 장기 감축경로가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정배분 기여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에 따르면 장기 감축경로를 아래로 오목하게 설정하거나 탄소중립 연도를 5년 이상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2035 NDC 제출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기후제안]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우리나라 탄소예산 맞추려면 탄소중립 2045년으로 앞당겨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가 내년 2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장기 감축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국 사례,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53.9~87.4억 톤으로 산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제시하였다.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온난화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20년 기준으로 온난화를 1.5℃로 제한할 확률이 50%인 전지구적 탄소예산이 5,000억 톤 남아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감축목표(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세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과학적 사실’로 상기한 1.5℃ 전지구적 탄소예산을, ‘국제기준’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중요하게 인용하였다.
한편 IPCC는 폭넓은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파리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으로부터 전지구적 감축노력을 배분하기 위한 형평성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는 책임주의(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따른 감축의무 배분), 역량주의(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따른 감축의무 배분), 평등주의(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탄소예산 배분), 발전권리(최저개발국을 감축의무 배분 대상에서 면제)로서, EU,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IPCC의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여 자국의 탄소예산과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플랜1.5는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하여 IPCC의 개별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여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각각의 탄소예산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가중 평균값을 구하는 ‘복합 공정배분 방식’으로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53.9~87.4억 톤(2020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탄소예산 최대치인 87.4억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윤석열 정부가 2030 NDC(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현행 2030 NDC는 기준 연도인 2018년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 배출량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형감축경로 위에서 설정되었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NDC를 기존의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5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2035년까지 탄소예산 소진율은 90%에 달한다. 플랜1.5는 2036년 이후에 남아있는 10%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27% 수준의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고 판단하였다.
플랜1.5는 장기 감축경로가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장기 감축경로 시나리오 비교
또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현행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면 선형감축경로를 따르더라도 탄소예산 초과분을 3억 톤 정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파리협정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공정한 몫과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플랜1.5는 분석하였다.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 감축경로의 누적 배출량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산출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소예산은 장기 감축경로가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공정배분 기여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에 따르면 장기 감축경로를 아래로 오목하게 설정하거나 탄소중립 연도를 5년 이상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2035 NDC 제출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기후제안]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