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후소송 공개변론 공동대리인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4년간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헌법소원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255명의 청구인들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세대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확인을 받기 위해 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대응 수준으로는 재난적인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중’이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예산은 모두 소진되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온도상승 1.5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이 기후변화가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이고,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위협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동대리인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04. 23. 

대한민국 기후소송 공개변론 공동대리인단



공익제보(국민권익위) I 국세청 I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플랜일점오 I (03037)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나길 14-2 (누하동 108-2)

대표전화 02-735-3565 I 사업자등록번호 681-82-00445 I 대표메일 plan15@plan15.org




용 수로 사용할 수 있습


공익제보(국민권익위) I 국세청 I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플랜일점오

(03037)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나길 14-2 (누하동 108-2) I plan15@plan15.org

사업자등록번호 681-82-00445

대표전화 02-735-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