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 설정에 따라 초과 감축한 듯 착시 효과 발생
-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경기 둔화에 따른 얻어걸린 결과
-이해당사자 참여 제한, 불투명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이제 그만해야
탄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음.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녹위는 “2년 연속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실적에 대한 과대포장에 불과함
탄녹위는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자평하였으나, 이는 애초 ‘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7년까지의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감축을 뒤로 미룬 형태의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를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즉, 애초에 넉넉한 배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의 초과 달성”이라는 탄녹위의 자화자찬은 설득력이 없음
정부가 자랑하는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얻어걸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전환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는 (1) 산업 부문의 경기 둔화로 인한 전기소비량 감소와 (2) 동해안 석탄발전의 계통제약에 따른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함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소도 경기 둔화에 따른 가동률 감소, 그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봐야 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효율개선,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서 발생한 결과물이 아님. 더구나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된 국가 예산은 현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2024년 "배출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감축 목표로는 2.8도의 재앙적인 수준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감축 정책으로는 2030년 감축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탄녹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6년 2월까지 헌재 결정 취지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내년까지 2035 NDC도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야 함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감축’은 감축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설정된 목표가 실제 감축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 NDC 논의 과정에서 2030년 NDC 목표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이행점검 평가가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세부적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탄녹위는 ‘자화자찬’식 평가는 그만두고 폭 넓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함.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헌재 결정에 따른 중간 감축목표 설정과 2035 NDC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움 (끝)
-애초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 설정에 따라 초과 감축한 듯 착시 효과 발생
-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경기 둔화에 따른 얻어걸린 결과
-이해당사자 참여 제한, 불투명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이제 그만해야
탄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음.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녹위는 “2년 연속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실적에 대한 과대포장에 불과함
탄녹위는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자평하였으나, 이는 애초 ‘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7년까지의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감축을 뒤로 미룬 형태의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를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즉, 애초에 넉넉한 배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의 초과 달성”이라는 탄녹위의 자화자찬은 설득력이 없음
정부가 자랑하는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얻어걸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전환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는 (1) 산업 부문의 경기 둔화로 인한 전기소비량 감소와 (2) 동해안 석탄발전의 계통제약에 따른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함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소도 경기 둔화에 따른 가동률 감소, 그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봐야 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효율개선,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서 발생한 결과물이 아님. 더구나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된 국가 예산은 현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2024년 "배출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감축 목표로는 2.8도의 재앙적인 수준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감축 정책으로는 2030년 감축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탄녹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6년 2월까지 헌재 결정 취지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내년까지 2035 NDC도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야 함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감축’은 감축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설정된 목표가 실제 감축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 NDC 논의 과정에서 2030년 NDC 목표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이행점검 평가가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세부적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임. 탄녹위는 ‘자화자찬’식 평가는 그만두고 폭 넓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함.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헌재 결정에 따른 중간 감축목표 설정과 2035 NDC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