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여전히 위헌이다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여전히 위헌이다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원 204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끝내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지난 4월 숙의공론화의 결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패한 개선입법으로 남게 되었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감축경로는 “범위형”을 표방하고 있지만 법률이 실질적으로 정하는 감축경로는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엇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대응수준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선형감축경로”이다. 그래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헌법불합치를 교정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이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여야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확인하고, 국민들이 숙의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 입법자의 의무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국회에 남아있다. 오늘 국회가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을 책임 역시 국회에 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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