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배치되는 선형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한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합의를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른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을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작년말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NDC와 마찬가지로, 선형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결정에서 감축목표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 신체, 환경을 훼손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나아가 감축목표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나 선형감축경로는 이러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온난화를 2~3℃에 이르게 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오늘 합의는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 해당 공론화에서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고(74.9%),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77.9%)고 답변했다. 한편 선형감축경로를 지지한 비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37.1%에서 19.9%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기후특위가 선형감축경로를 하한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에 맹목적으로 휩쓸린 위헌적 결정이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은 당장의 비용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가 1.5℃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처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해당 결의는 감축목표 설정은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1.5℃라는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에 의해 재량이 제한되는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했다. 오늘 합의는 이처럼 우리나라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유엔 총회장에서 국제법 의무를 적극 지지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늘의 위헌적 합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35년 감축목표를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61%) 이상으로 설정하고,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의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배치되는 선형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한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합의를 규탄한다
2026년 7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른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을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작년말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NDC와 마찬가지로, 선형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 결정에서 감축목표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 신체, 환경을 훼손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나아가 감축목표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나 선형감축경로는 이러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온난화를 2~3℃에 이르게 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오늘 합의는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 해당 공론화에서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고(74.9%),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77.9%)고 답변했다. 한편 선형감축경로를 지지한 비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37.1%에서 19.9%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기후특위가 선형감축경로를 하한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에 맹목적으로 휩쓸린 위헌적 결정이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은 당장의 비용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가 1.5℃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처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해당 결의는 감축목표 설정은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1.5℃라는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에 의해 재량이 제한되는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했다. 오늘 합의는 이처럼 우리나라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유엔 총회장에서 국제법 의무를 적극 지지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늘의 위헌적 합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35년 감축목표를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61%) 이상으로 설정하고,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의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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