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한전 투자한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사업’,
UN 승인 불구하고 여전히 7배 이상 부풀려져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SK그룹, 한전이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사업(PoA 10471)의 배출권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유럽 씽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난 3월 2일, 뉴스레터를 통해 산하 기구(Subsidiary bodies)가 파리협정 배출권 메커니즘(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체제에서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보급사업에 대해 최초로 배출권 발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PACM은 파리협정 제6.4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탄소시장 제도로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엄격한 검증에 기반해 배출권을 발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PACM에서는 2021년 이후 사업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CDM 사업들도 올해 6월까지 전환(Transition)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뉴스레터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준 값과 보수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배출권 발급량이 기존 대비 40% 감소하였다”며 “이러한 결과는 환경 건전성 기준과 실제 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유럽 씽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CMW, Carbon Market Watch)는 지난 6월 9일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센터가 승인받은 배출권이 여전히 7.2배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센터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모니터링보고서에서 총 감축량을 약 65만톤으로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감축량은 약 9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56만톤은 감축 효과가 전무한 불량품이라는 의미이다.
CMW는 PACM에서도 계속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이유는 학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발표된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쿡스토브 사업에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채택률(Adoption), 사용률(Usage), 병용률(Stacking), 배출계수(Emission Factor), 연료소비량(Fuel Consumption)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CMW는 네이처 논문에 기반해 기후변화센터가 발급받은 배출권의 과다계상(Over-crediting) 정도를 분석했는데, 각 요인별로 최소 0.44배에서 최대 2.63배의 과다계상이 발생해 이를 종합할 경우 전체 과다계상 정도는 7.2배로 나타났다. (근거자료)
| CPA 1-6 | CPA 11-58 | Total |
채택률 (Adoption) | 1.43 (1.43, 1.43) | 1.46 (1.46, 1.46) | 1.46 |
사용률 (Usage) | 1.96 (1.96, 1.96) | 1.96 (1.96, 1.96) | 1.96 |
병용률 (Stacking) | 2.63 (2.63, 2.63) | 2.63 (2.63, 2.63) | 2.63 |
비재생바이오매스비율(fNRB) | 1.2 (1.2, 1.2) | 1.2 (1.2, 1.2) | 1.2 |
리바운드 효과 (Rebound) | 1.28 (1.28, 1.28) | 1.28 (1.28, 1.28) | 1.28 |
배출계수 (EF) | 0.44 (0.44, 0.44) | 0.44 (0.44, 0.44) | 0.44 |
연료소비량 (Fuel Consumption) | 1.59 (1.59, 1.59) | 1.50 (1.50, 1.50) | 1.55 |
종합 | 7.43 (7.43, 7.43) | 7.17 (7.17, 7.17) | 7.2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기후변화센터 사업에 대해 승인한 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수입되어 국내 대기업들의 규제 이행에 사용되고, 더 나아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분석 결과를 발표한 카본마켓워치의 벤야 팩스(Benja Faecks) 정책 전문가(Policy Expert)는 “이번 분석은 UNFCCC 웹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서 진행되었으며, 일부 변수 적용 범위에 대한 사업자와의 견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대비 7배 이상 감축량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감축량이 부풀려진 불량 배출권은 정부와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현대판 면죄부’”라며 “기후변화센터는 불량 배출권 장사를 즉각 멈춰야 하고 정부는 국내 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1] 용어 해설
인자 | 설명 |
채택률 (Adoption) | |
사용률 (Usage) | |
병용률 (Stacking) | |
비재생바이오매스비율 (fNRB) | |
리바운드 효과 (Rebound) | |
배출계수 (EF) | |
연료소비량 (Fuel Consumption) | |
[참고 2] 카본마켓워치 분석자료 국문 번역 (별도 첨부)
[참고자료 : 카본마켓워치 분석자료 국문 번역]
카본마켓워치 보고서: 설상가상 쿡스토브 - UN 탄소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유입되고 있다
감축실적 부풀리기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UN 탄소시장에서 첫 승인을 받은 쿡스토브 사업 두 건 모두 심각한 과다계상 (Overcrediting)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CMW(Carbon Market Watch)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UN의 탄소시장(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으로 전환을 앞둔 최초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인 PoA 10413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실제 감축효과 대비 26배 많은 배출권이 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CMW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공개된 후, UN 산하 제6.4조 감독기구(Subsidiaries Body)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조치들이 과다계상 문제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었는지 CMW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2026년 3월, 또 다른 CDM 사업인 PoA 10471이 탄소 배출권 발급을 위한 첫 공식 승인을 받았다. 곧이어 PoA 10415도 이에 합류하면서, 현재 두 사업이 발급 승인을 받았다. PoA 10471는 한국의 NGO인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한 미얀마의 쿡스토브 사업이다. 이 사업의 배출권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이먼 스틸(Simon Stiell)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UNFCCC 공식 뉴스레터에서 해당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켜올렸다. 므쿠타지 스텔리카(Mkhuthazi Steleki) 제6.4조 감독기구 의장은 "업데이트된 기준값과 보다 보수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축량이 과거 제도(CDM)에서 발급되었던 양보다 약 40% 낮다”라며, "이 결과는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조건에 부합하고 각각의 인정받은 감축량이 실제 감축량과 일치하여 파리협정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기준 강화하기(Tightening the screws)
우선 기준 값의 업데이트와 보수적인 산정방법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CMW가 PoA 10415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낮은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감독기구가 이전에는 단지 "권고 조항"에 불과했던 CDM 사업에 대한 전환 규정을 엄격한 의무 기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제 PACM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은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fraction of non-renewable biomass·이하 ‘fNRB’) 값과 누출계수(leakage factors)를 재산정해야 한다.
PoA 10471은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첫 번째 사업이다. 이 사업의 fNRB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값은 약 40%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배출권의 과다 발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배출권 역시 CMW가 지난해 분석한 전환 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취약한 기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PoA 10471 사업이 PACM으로 전환될 때 배출권을 40% 줄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자체가 1,100%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승인된 배출권들의 환경 건전성은 여전히 매우 의심스럽다.
2024년 발표된 학술 연구에서는 PoA 10471이 사용한 AMS-II.G 방법론이 모든 쿡스토브 방법론 가운데 과다계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고로 해당 방법론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과다계상 문제(Overcooked… again)
지난 6월 9일 CMW가 발간한 PoA 10471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환이 승인된 모니터링 기간(2021년 1월~2022년 5월)에 대해 이 사업의 배출권은 실제 감축량보다 약 7배 많은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fNRB와 누출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구 문헌이 제시하는 기준과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110만톤이었던 이 사업의 배출권 발급량은 fNRB 조정을 통해 약 40% 낮아져 결과적으로 약 65만톤 미만이 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고려할 경우 배출권 발급량은 9만톤 수준까지 줄어들어야 한다. 전환 배출권을 40%이 아니라 92%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과다계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태킹(stacking)'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스태킹은 쿡스토브 사업의 수혜자들, 즉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받아 사용하는 가구가 보급받은 기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업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조리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 가구가 다수의 조리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연구들은 보수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스태킹 비율을 68%로 가정한다. 그러나 AMS II.G 방법론과 우리가 분석한 사업 자료에서는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 상, 스태킹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fNRB 값과 스태킹 비율은 쿡스토브 사업의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사업 유형에서 발생하는 과다계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연료 사용량(baseline fuel use), 보급률과 사용률(adoption and usage rates), 숯과 장작에 대한 환산계수(conversion factors for charcoal and firewood), 호손 효과(the Hawthorne effect) 등 학술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확인된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변수들도 가장 최선의 과학적 근거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조리기기 사용이 직접적으로 기기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되지 않는 AMS-II.G 같은 비계측(non-metered) 방법론에서 특히 중요하다.
파국적 결과(Dire consequences)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PoA 10471 모니터링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업 활동들이 새로운 PACM 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이미 심각한 추가성 문제를 야기한다.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업 활동에 PACM의 새로운 배출권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적이다. 과다계상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제6.4조에 따른 첫 배출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PACM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배출권들이 실질적인 국내 감축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이는 사업 유치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6조에 따라 승인된 탄소 배출권이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감축 성과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상응조정"에 대한 의무 조항은 이중 계상(double counting, 하나의 배출권이 두 개의 기후 목표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유치국이 저품질 배출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국 감축량에서 차감된 만큼을 보충하기 위해 향후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감축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는 사업 유치국의 NDC 달성을 어렵게 한다.
이 사업은 미얀마 군사 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차치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업 대상 지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검증될 수 있는지, 나아가 장기적인 영속성(permanence)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글로벌산림연합(Global Forest Coalition)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반영한 PoA 10471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Stopgaps and systemic fixes)
CMW는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인 품질 평가와 함께 인권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국가가 CDM 전환 사업에서 발급된 배출권의 승인이나 구매를 보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배출권을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감독기구(Supervisory Body)는 쿡스토브 사업에 대헤 수년 간의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방법론에 대해 선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하며, 과학에 기반하여 CDM 전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낡고 허술한 CDM에서 비롯된 ‘불량 배출권’이 더 나은 제도로 여겨지는 PACM 체제에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면 결국 PACM의 신뢰성마저 훼손될 것이다. 규모가 어떠하든 과다계상(overcrediting)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기후목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끝>
SK, 한전 투자한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사업’,
UN 승인 불구하고 여전히 7배 이상 부풀려져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SK그룹, 한전이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사업(PoA 10471)의 배출권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유럽 씽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난 3월 2일, 뉴스레터를 통해 산하 기구(Subsidiary bodies)가 파리협정 배출권 메커니즘(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체제에서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보급사업에 대해 최초로 배출권 발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PACM은 파리협정 제6.4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탄소시장 제도로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엄격한 검증에 기반해 배출권을 발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PACM에서는 2021년 이후 사업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CDM 사업들도 올해 6월까지 전환(Transition)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뉴스레터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준 값과 보수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배출권 발급량이 기존 대비 40% 감소하였다”며 “이러한 결과는 환경 건전성 기준과 실제 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유럽 씽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CMW, Carbon Market Watch)는 지난 6월 9일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센터가 승인받은 배출권이 여전히 7.2배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센터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모니터링보고서에서 총 감축량을 약 65만톤으로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감축량은 약 9만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56만톤은 감축 효과가 전무한 불량품이라는 의미이다.
CMW는 PACM에서도 계속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이유는 학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발표된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쿡스토브 사업에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채택률(Adoption), 사용률(Usage), 병용률(Stacking), 배출계수(Emission Factor), 연료소비량(Fuel Consumption)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CMW는 네이처 논문에 기반해 기후변화센터가 발급받은 배출권의 과다계상(Over-crediting) 정도를 분석했는데, 각 요인별로 최소 0.44배에서 최대 2.63배의 과다계상이 발생해 이를 종합할 경우 전체 과다계상 정도는 7.2배로 나타났다. (근거자료)
CPA 1-6
CPA 11-58
Total
채택률
(Adoption)
1.43
(1.43, 1.43)
1.46
(1.46, 1.46)
1.46
사용률
(Usage)
1.96
(1.96, 1.96)
1.96
(1.96, 1.96)
1.96
병용률
(Stacking)
2.63
(2.63, 2.63)
2.63
(2.63, 2.63)
2.63
비재생바이오매스비율(fNRB)
1.2
(1.2, 1.2)
1.2
(1.2, 1.2)
1.2
리바운드 효과
(Rebound)
1.28
(1.28, 1.28)
1.28
(1.28, 1.28)
1.28
배출계수
(EF)
0.44
(0.44, 0.44)
0.44
(0.44, 0.44)
0.44
연료소비량
(Fuel Consumption)
1.59
(1.59, 1.59)
1.50
(1.50, 1.50)
1.55
종합
7.43
(7.43, 7.43)
7.17
(7.17, 7.17)
7.2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기후변화센터 사업에 대해 승인한 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수입되어 국내 대기업들의 규제 이행에 사용되고, 더 나아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분석 결과를 발표한 카본마켓워치의 벤야 팩스(Benja Faecks) 정책 전문가(Policy Expert)는 “이번 분석은 UNFCCC 웹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서 진행되었으며, 일부 변수 적용 범위에 대한 사업자와의 견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대비 7배 이상 감축량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감축량이 부풀려진 불량 배출권은 정부와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현대판 면죄부’”라며 “기후변화센터는 불량 배출권 장사를 즉각 멈춰야 하고 정부는 국내 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1] 용어 해설
인자
설명
채택률
(Adoption)
보급된 쿡스토브를 실제 설치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의 평균적인 채택률은 98.71%로 나타나 실제와의 보정이 필요함
사용률
(Usage)
사용률은 채택된 쿡스토브를 실제 사용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대부분 사업들은 관련 설문조사를 부실하게 진행됨 (예: 사용률 100% 가정)
병용률
(Stacking)
새로운 쿡스토브 뿐만 아니라 기존 기기도 동시에 사용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평균적으로 병용률이 낮게 보고되고 있음
비재생바이오매스비율
(fNRB)
절감된 바이오매스 중 비재생의 비중으로, 배출권은 비재생바이오매스에 한해 인정되며 fNRB 값이 높을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함
리바운드 효과
(Rebound)
리바운드 효과는 고효율 쿡스토브 사용 후 결과적으로 조리 빈도가 높아져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함
배출계수
(EF)
쿡스토브 방법론은 바이오매스 배출계수가 아닌, 화석연료 기반 배출계수를 적용해 감축 크레딧을 계산하는데 이 방식은 정확도가 낮음
연료소비량
(Fuel Consumption)
시행 전후 연료소비량 차이에 따라 감축량이 산정되는데, 시행 이전은 부풀려지고, 시행 이후는 축소 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참고 2] 카본마켓워치 분석자료 국문 번역 (별도 첨부)
[참고자료 : 카본마켓워치 분석자료 국문 번역]
카본마켓워치 보고서: 설상가상 쿡스토브 - UN 탄소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유입되고 있다
감축실적 부풀리기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UN 탄소시장에서 첫 승인을 받은 쿡스토브 사업 두 건 모두 심각한 과다계상 (Overcrediting)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CMW(Carbon Market Watch)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UN의 탄소시장(PACM,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으로 전환을 앞둔 최초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인 PoA 10413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실제 감축효과 대비 26배 많은 배출권이 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CMW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공개된 후, UN 산하 제6.4조 감독기구(Subsidiaries Body)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조치들이 과다계상 문제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었는지 CMW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2026년 3월, 또 다른 CDM 사업인 PoA 10471이 탄소 배출권 발급을 위한 첫 공식 승인을 받았다. 곧이어 PoA 10415도 이에 합류하면서, 현재 두 사업이 발급 승인을 받았다. PoA 10471는 한국의 NGO인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한 미얀마의 쿡스토브 사업이다. 이 사업의 배출권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이먼 스틸(Simon Stiell)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UNFCCC 공식 뉴스레터에서 해당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켜올렸다. 므쿠타지 스텔리카(Mkhuthazi Steleki) 제6.4조 감독기구 의장은 "업데이트된 기준값과 보다 보수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감축량이 과거 제도(CDM)에서 발급되었던 양보다 약 40% 낮다”라며, "이 결과는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조건에 부합하고 각각의 인정받은 감축량이 실제 감축량과 일치하여 파리협정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기준 강화하기(Tightening the screws)
우선 기준 값의 업데이트와 보수적인 산정방법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CMW가 PoA 10415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낮은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감독기구가 이전에는 단지 "권고 조항"에 불과했던 CDM 사업에 대한 전환 규정을 엄격한 의무 기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제 PACM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은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fraction of non-renewable biomass·이하 ‘fNRB’) 값과 누출계수(leakage factors)를 재산정해야 한다.
PoA 10471은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첫 번째 사업이다. 이 사업의 fNRB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값은 약 40%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배출권의 과다 발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배출권 역시 CMW가 지난해 분석한 전환 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취약한 기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PoA 10471 사업이 PACM으로 전환될 때 배출권을 40% 줄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자체가 1,100%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승인된 배출권들의 환경 건전성은 여전히 매우 의심스럽다.
2024년 발표된 학술 연구에서는 PoA 10471이 사용한 AMS-II.G 방법론이 모든 쿡스토브 방법론 가운데 과다계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고로 해당 방법론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과다계상 문제(Overcooked… again)
지난 6월 9일 CMW가 발간한 PoA 10471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환이 승인된 모니터링 기간(2021년 1월~2022년 5월)에 대해 이 사업의 배출권은 실제 감축량보다 약 7배 많은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fNRB와 누출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구 문헌이 제시하는 기준과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110만톤이었던 이 사업의 배출권 발급량은 fNRB 조정을 통해 약 40% 낮아져 결과적으로 약 65만톤 미만이 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고려할 경우 배출권 발급량은 9만톤 수준까지 줄어들어야 한다. 전환 배출권을 40%이 아니라 92%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과다계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태킹(stacking)'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스태킹은 쿡스토브 사업의 수혜자들, 즉 고효율 조리기기를 보급받아 사용하는 가구가 보급받은 기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업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조리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 가구가 다수의 조리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연구들은 보수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스태킹 비율을 68%로 가정한다. 그러나 AMS II.G 방법론과 우리가 분석한 사업 자료에서는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 상, 스태킹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fNRB 값과 스태킹 비율은 쿡스토브 사업의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사업 유형에서 발생하는 과다계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연료 사용량(baseline fuel use), 보급률과 사용률(adoption and usage rates), 숯과 장작에 대한 환산계수(conversion factors for charcoal and firewood), 호손 효과(the Hawthorne effect) 등 학술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확인된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변수들도 가장 최선의 과학적 근거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조리기기 사용이 직접적으로 기기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되지 않는 AMS-II.G 같은 비계측(non-metered) 방법론에서 특히 중요하다.
파국적 결과(Dire consequences)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PoA 10471 모니터링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업 활동들이 새로운 PACM 배출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이미 심각한 추가성 문제를 야기한다.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업 활동에 PACM의 새로운 배출권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적이다. 과다계상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제6.4조에 따른 첫 배출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PACM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배출권들이 실질적인 국내 감축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이는 사업 유치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6조에 따라 승인된 탄소 배출권이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감축 성과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상응조정"에 대한 의무 조항은 이중 계상(double counting, 하나의 배출권이 두 개의 기후 목표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유치국이 저품질 배출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국 감축량에서 차감된 만큼을 보충하기 위해 향후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감축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는 사업 유치국의 NDC 달성을 어렵게 한다.
이 사업은 미얀마 군사 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차치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업 대상 지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검증될 수 있는지, 나아가 장기적인 영속성(permanence)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글로벌산림연합(Global Forest Coalition)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반영한 PoA 10471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Stopgaps and systemic fixes)
CMW는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인 품질 평가와 함께 인권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국가가 CDM 전환 사업에서 발급된 배출권의 승인이나 구매를 보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배출권을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감독기구(Supervisory Body)는 쿡스토브 사업에 대헤 수년 간의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방법론에 대해 선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하며, 과학에 기반하여 CDM 전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낡고 허술한 CDM에서 비롯된 ‘불량 배출권’이 더 나은 제도로 여겨지는 PACM 체제에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면 결국 PACM의 신뢰성마저 훼손될 것이다. 규모가 어떠하든 과다계상(overcrediting)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기후목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