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군부 협력에 대한 본질 호도 중단하고 반인권적 사업 즉각 취소하라
기후변화센터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관련 입장문’을 6월 15일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플랜1.5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가 기후변화센터가 진행 중인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한 보고서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센터의 입장문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센터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3월 30일 시작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부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제기한 것은 사업 등록 시점이 아니라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이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기후변화센터의 사업은 미얀마 군부의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후변화센터가 답해야 할 것은 미얀마 중부 지역의 현지 사업 이행 파트너가 군부의 불법적인 지휘·통제 하에 놓인 건조지역녹화국(Dry Zone Greening Department, DZGD)이 맞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센터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 사회가 제재한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어떤 협력을 했는지이다.
기후변화센터는 “공익법인으로서 본 사업 관련 재원을 사업 운영비, 현지 운영, 검증비용 등 사업 수행과 공익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사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 사업 수익을 미얀마 군부 또는 군 관련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해당 사업의 등록 및 갱신과 관련된 정부 승인 프로세스, 배출권 발급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에 제공한 일체의 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 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제공했는지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미 참여 중인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언제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쟁과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환경일수록 에너지, 생계, 보건,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사업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군부 쿠데타 이후 토탈에너지(프랑스), 쉐브론(미국), 에네오스(일본), 텔레노어(노르웨이), 기린홀딩스(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전격적인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영리 기업도 인권 침해를 고려하여 철수하는 마당에 비영리 단체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여 영리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더구나 UN이 진행하는 청정개발체제(CDM)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파괴 주범인 군부와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미얀마의 정의’가 언급한 것처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연계된 프로젝트에서 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군사 정권에 행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국제법상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기후변화센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후변화센터의 쿡스토브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미얀마 군부의 공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들에 해당한다. 73,000대의 쿡스토브가 보급된 사가잉 지역에서는 전체 실향민의 35%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73,000대가 보급된 마그웨이 지역은 실향민이 세 번째로 많다. 그리고 사가잉 지역의 민간인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기후변화센터 사업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의 치사율은 가장 높았다. 마을과 학교가 불타고 학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쿡스토브 사업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해당 체계에 따라 현지 수행인력을 통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제3자 검증기관은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 표본조사 결과 및 온라인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을 수행했다”라고 밝히며 감축량 산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데이터 관리, 품질관리 등은 애초 사업을 등록하고 수행하는 사업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UN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애초 사업 등록이 불가하다. 즉 기후변화센터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바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센터가 UN에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쿠데타에 따른 영향 언급이 조금이라도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 검증과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작성하는 모니터링 보고서의 숫자를 단순 확인하고, 계산은 잘 되어 있는지 중심으로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제3자 검증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는 그간 글로벌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단순히 ‘제3자 검증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위험하고 열악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실사 없이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제3자 검증’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기후변화센터는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센터의 사업 모니터링 경로를 통해 사업 활동 또는 참여가구가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안전사고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별 가구들이 모두 정상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감축량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후변화센터에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UN의 승인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감축량을 UN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동안 기후변화센터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이 부풀려져 있다는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닫아왔다. 2025년 플랜1.5를 비롯한 국제 씽크탱크가 기후변화센터가 주장하는 감축량이 약 14.4배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후 기후변화센터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산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와 데이터는 사업국의 공식 통계와 더불어 WHO, FAO 등 국제기구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량화가 이루어졌다”며 그 책임을 국제기구에 떠넘기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센터가 새롭게 신청해서 인정받은 감축실적의 양은 이전 대비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국제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를 일부분 수용하여 새롭게 만든 방법론에 따라 감축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 감축실적의 40%가 실제로는 ‘허위 배출권’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지금까지 대량의 불량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팔아왔다는 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후변화센터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반인권적 군부와의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실제 감축효과도 없는 배출권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 대기업들의 규제 이행에 활용하게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자칭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 기구’인 기후변화센터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끝>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군부 협력에 대한 본질 호도 중단하고 반인권적 사업 즉각 취소하라
기후변화센터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관련 입장문’을 6월 15일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플랜1.5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가 기후변화센터가 진행 중인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한 보고서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센터의 입장문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센터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3월 30일 시작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부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제기한 것은 사업 등록 시점이 아니라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이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기후변화센터의 사업은 미얀마 군부의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후변화센터가 답해야 할 것은 미얀마 중부 지역의 현지 사업 이행 파트너가 군부의 불법적인 지휘·통제 하에 놓인 건조지역녹화국(Dry Zone Greening Department, DZGD)이 맞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센터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 사회가 제재한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어떤 협력을 했는지이다.
기후변화센터는 “공익법인으로서 본 사업 관련 재원을 사업 운영비, 현지 운영, 검증비용 등 사업 수행과 공익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사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 사업 수익을 미얀마 군부 또는 군 관련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해당 사업의 등록 및 갱신과 관련된 정부 승인 프로세스, 배출권 발급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에 제공한 일체의 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 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제공했는지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미 참여 중인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언제나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쟁과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환경일수록 에너지, 생계, 보건,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사업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군부 쿠데타 이후 토탈에너지(프랑스), 쉐브론(미국), 에네오스(일본), 텔레노어(노르웨이), 기린홀딩스(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전격적인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영리 기업도 인권 침해를 고려하여 철수하는 마당에 비영리 단체가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여 영리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더구나 UN이 진행하는 청정개발체제(CDM)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파괴 주범인 군부와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미얀마의 정의’가 언급한 것처럼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연계된 프로젝트에서 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군사 정권에 행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국제법상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기후변화센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후변화센터의 쿡스토브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미얀마 군부의 공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들에 해당한다. 73,000대의 쿡스토브가 보급된 사가잉 지역에서는 전체 실향민의 35%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73,000대가 보급된 마그웨이 지역은 실향민이 세 번째로 많다. 그리고 사가잉 지역의 민간인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기후변화센터 사업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의 치사율은 가장 높았다. 마을과 학교가 불타고 학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쿡스토브 사업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모니터링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해당 체계에 따라 현지 수행인력을 통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제3자 검증기관은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 표본조사 결과 및 온라인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을 수행했다”라고 밝히며 감축량 산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데이터 관리, 품질관리 등은 애초 사업을 등록하고 수행하는 사업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UN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애초 사업 등록이 불가하다. 즉 기후변화센터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바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센터가 UN에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쿠데타에 따른 영향 언급이 조금이라도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 검증과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작성하는 모니터링 보고서의 숫자를 단순 확인하고, 계산은 잘 되어 있는지 중심으로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제3자 검증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는 그간 글로벌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단순히 ‘제3자 검증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위험하고 열악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실사 없이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제3자 검증’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기후변화센터는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센터의 사업 모니터링 경로를 통해 사업 활동 또는 참여가구가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안전사고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별 가구들이 모두 정상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감축량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후변화센터에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UN의 승인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감축량을 UN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동안 기후변화센터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이 부풀려져 있다는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닫아왔다. 2025년 플랜1.5를 비롯한 국제 씽크탱크가 기후변화센터가 주장하는 감축량이 약 14.4배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후 기후변화센터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산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와 데이터는 사업국의 공식 통계와 더불어 WHO, FAO 등 국제기구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량화가 이루어졌다”며 그 책임을 국제기구에 떠넘기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센터가 새롭게 신청해서 인정받은 감축실적의 양은 이전 대비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국제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를 일부분 수용하여 새롭게 만든 방법론에 따라 감축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 감축실적의 40%가 실제로는 ‘허위 배출권’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지금까지 대량의 불량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팔아왔다는 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후변화센터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반인권적 군부와의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실제 감축효과도 없는 배출권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 대기업들의 규제 이행에 활용하게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자칭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 기구’인 기후변화센터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