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심의 요구, 기후정의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명령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 관점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직접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감축 목표 강화를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다. 국민의힘은 “공론화가 편향되었다”, “산업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탄소예산 도입이 어렵다”거나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상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지연은 곧 기후 정의도 후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 농어민, 빈민 등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온열 질환은 야외 노동자, 농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취약한 주거 조건과 경제적 불안에 놓여 있는 도시 빈민들에게 기후위기는 가장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 “지금부터 당장”,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가 채 10일이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후특위가 해체된다면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 기후특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는 최우선적으로 기후 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 05. 19.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첨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심의 요구, 기후정의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명령하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 관점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직접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감축 목표 강화에 대한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감축 목표 강화를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다. 국민의힘은 “공론화가 편향되었다”, “산업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탄소예산 도입이 어렵다”거나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상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지연은 곧 기후 정의도 후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 농어민, 빈민 등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온열 질환은 야외 노동자, 농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취약한 주거 조건과 경제적 불안에 놓여 있는 도시 빈민들에게 기후위기는 가장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다. “지금부터 당장”,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가 채 10일이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후특위가 해체된다면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 기후특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는 최우선적으로 기후 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 05. 19.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첨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