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통과한 RPS 개정안, 여전히 독소조항 제거 못해...
이재명 정부 2030년 재생E 100GW 달성 빨간불 켜져
19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제도’) 개편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생에너지법’)을 의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내걸며 RPS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기후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개정안에 있던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의결돼, 이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정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RPS 개편 방향이 담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제기돼 온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이중 재생에너지 낙찰 물량에 대한 의무구매 규정이 약화된 문제는 다행히 개선됐다. 애초 개정안은 한전 등을 “구매계약자”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조건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구매계약자가 “구매의무자”로 바뀌고 전력계통 신뢰도 조건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금융조달 비용은 낮아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급대체이행 문제는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 보급대체이행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하는 대신 금액을 납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그간 보급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급대체이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혀왔으나, 개정안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보급의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를 유예하거나 상한 없이 대체이행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직접 보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돼 보급 목표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플랜1.5는 대체이행 상한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보급의무자 관련 조항 역시 현행 RPS 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현행 RPS 제도는 민간발전사도 공급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민간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목표관리대상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는 최대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민간발전사가 보급의무자에서 제외된다면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
<끝>
국회 상임위 통과한 RPS 개정안, 여전히 독소조항 제거 못해...
이재명 정부 2030년 재생E 100GW 달성 빨간불 켜져
19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제도’) 개편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생에너지법’)을 의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내걸며 RPS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기후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개정안에 있던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의결돼, 이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정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RPS 개편 방향이 담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제기돼 온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이중 재생에너지 낙찰 물량에 대한 의무구매 규정이 약화된 문제는 다행히 개선됐다. 애초 개정안은 한전 등을 “구매계약자”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조건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구매계약자가 “구매의무자”로 바뀌고 전력계통 신뢰도 조건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금융조달 비용은 낮아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급대체이행 문제는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 보급대체이행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하는 대신 금액을 납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그간 보급의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급대체이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혀왔으나, 개정안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보급의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를 유예하거나 상한 없이 대체이행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직접 보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돼 보급 목표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플랜1.5는 대체이행 상한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보급의무자 관련 조항 역시 현행 RPS 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현행 RPS 제도는 민간발전사도 공급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민간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목표관리대상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는 최대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민간발전사가 보급의무자에서 제외된다면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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