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 시민사회 “정부의 결의안 지지는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의 일관적 이행”
- 헌법재판소 결정, ICJ 권고적 의견, 탄중법 개정 공론화… 규범적 방향 모두 일치
- “결의안 지지와 탄중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 이행하고 전지구적 기후대응 촉진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제법상 의무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이 유엔총회 결의로 이어지는 결정적 국면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68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ICJ 권고적 의견의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1) 적극적·건설적 협상 관여, (2) 공동제안국 참여, (3) 표결 시 찬성표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직후 조현 외교부장관과 차지훈 주유엔대사에게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ICJ는 2025년 7월 23일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ICJ는 1.5℃ 목표가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이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여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에 따른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포함한 기후 행동의 이행,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후속 결의안 초안에 관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은 5월 말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가 새로운 약속의 부담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NDC가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공론화에서 시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ND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이어야 하고, 감축경로는 조기에 더욱 많은 양을 줄이는 형태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서한에 연명한 시민단체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고문변호사는 ICJ 권고적 의견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무"로 확인하고 그 심사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명시한 만큼, "형식적인 감축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단을 나열하는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국제법적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북극곰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밥줄이 끊기고 파산에 직면하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ICJ가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가의 법적 책임에 근거해 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채혜진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국내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로 실현되고 있음을 네덜란드 보네어 섬 판결을 들어 확인하면서,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은 COP30 화석연료 전환 합의 불발 등 "글로벌 기후행동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체 위기에 있는 글로벌 기후행동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여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고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후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을 낭독한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이번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국회와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국내적으로는 1.5℃ 목표와 국가·세대 간 공정성에 부합한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8개 공동서한 연명단체 (가나다 순)]
1.5도 클럽 / 60+ 기후행동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그린피스 /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후 커뮤니티 턴테이블 /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 기후솔루션 /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충남행동 / 녹색법률센터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녹색전환연구소 / 대전충남녹색연합 / 로컬에너지랩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멸종반란가톨릭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 불교환경연대 /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 녹색교통운동 / 사단법인 선 /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 서울환경연합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세이브더칠드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정의행동 /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환경연대 /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정평창보 특별위원회 / 전국 대학 탄소중립 학생 협의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관악동작지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정치하는엄마들 / 지구와사람 /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 참여연대 / 창원기후행동 / 청년기후긴급행동 / 청소년기후행동 / 체인지워크 / 충남환경운동연합 / 케이팝포플래닛 / 쿨라이밋 / 플랜1.5 / 플랜잇 / 한강YMCA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 환경정의 / C02gether
<끝>
[첨부] 공동서한문
기자회견 사진 폴더
“기후 행동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시민사회 68개 단체, 정부에 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제법상 의무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이 유엔총회 결의로 이어지는 결정적 국면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68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ICJ 권고적 의견의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1) 적극적·건설적 협상 관여, (2) 공동제안국 참여, (3) 표결 시 찬성표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직후 조현 외교부장관과 차지훈 주유엔대사에게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ICJ는 2025년 7월 23일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ICJ는 1.5℃ 목표가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이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여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에 따른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포함한 기후 행동의 이행,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후속 결의안 초안에 관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은 5월 말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가 새로운 약속의 부담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NDC가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공론화에서 시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ND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이어야 하고, 감축경로는 조기에 더욱 많은 양을 줄이는 형태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서한에 연명한 시민단체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고문변호사는 ICJ 권고적 의견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무"로 확인하고 그 심사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명시한 만큼, "형식적인 감축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단을 나열하는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국제법적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북극곰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밥줄이 끊기고 파산에 직면하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ICJ가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가의 법적 책임에 근거해 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채혜진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국내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로 실현되고 있음을 네덜란드 보네어 섬 판결을 들어 확인하면서,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은 COP30 화석연료 전환 합의 불발 등 "글로벌 기후행동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체 위기에 있는 글로벌 기후행동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여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고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후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을 낭독한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이번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국회와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국내적으로는 1.5℃ 목표와 국가·세대 간 공정성에 부합한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8개 공동서한 연명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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