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의 골드만 환경상 수상을 축하하며
–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탄중법 개정을 촉구한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적 적절성을 다툰 기후소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이번 수상은 김보림 활동가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는다. 2020년 헌법소원 청구 이래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청소년기후행동을 포함한 청구인단, 대리인단,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 전체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플랜1.5는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이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에 자부심을 느낀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장기감축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축목표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금 김보림 활동가의 수상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장기감축경로 개선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마무리된 공론화에서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하고, 장기감축경로는 조기에 더욱 많은 양을 감축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는 일치하고 있다.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토대로 시민이 공론화에 참여하여 감축경로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김보림 활동가의 골드만 환경상 수상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나라의 전례 없는 과정이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완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이 수반하는 비용과 부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은 정반대의 사실이다. 감축을 미룰수록 피해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국회는 과학과 규범에 근거한 장기감축경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한국의 기후소송과 그 이후의 여정은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이들에게 시민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기후소송과 공론화의 결과를 개선입법으로 완성하는 과정은 전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오랜 여정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끝>
[공식 유튜브 영상] 김보림, 202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의 골드만 환경상 수상을 축하하며
–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탄중법 개정을 촉구한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환경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헌법적 적절성을 다툰 기후소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이번 수상은 김보림 활동가 개인의 영예에 그치지 않는다. 2020년 헌법소원 청구 이래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청소년기후행동을 포함한 청구인단, 대리인단,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 전체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플랜1.5는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이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에 자부심을 느낀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장기감축경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축목표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금 김보림 활동가의 수상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장기감축경로 개선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마무리된 공론화에서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아야 하고, 장기감축경로는 조기에 더욱 많은 양을 감축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는 일치하고 있다.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토대로 시민이 공론화에 참여하여 감축경로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김보림 활동가의 골드만 환경상 수상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나라의 전례 없는 과정이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완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이 수반하는 비용과 부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은 정반대의 사실이다. 감축을 미룰수록 피해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국회는 과학과 규범에 근거한 장기감축경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한국의 기후소송과 그 이후의 여정은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이들에게 시민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기후소송과 공론화의 결과를 개선입법으로 완성하는 과정은 전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오랜 여정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끝>
[공식 유튜브 영상] 김보림, 202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