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명의 시민대표단 '탄소중립법 개정' 방안 도출한다"
- 28일(토) 첫 공론화 본 토론회 개최, 10대 청소년 40명 포함된 340명 시민대표단 출범
- 2030년 이후 감축 목표 설정 등 ‘세대 간 정의’ 실현 위한 3대 의제 집중 숙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치…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 이번 주 토요일(28일) 시민대표단 첫 발
‘기후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헌재 판결 취지 반영한 국회 ‘법안 개정 책임’ 이행의 첫 걸음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 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 책임을 맡게 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로 하고, 지난 2월 3일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참고자료]
플랜1.5 기후현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https://www.plan15.org/report/?idx=121916940&bmode=view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착수 보도자료(26. 2. 25): https://climate.hrcglobal.com/SimpleBoardView/ViewContent?boardid=normalpress&contentkey=20260225173553h1kchcyapcv6429&rnd=418622596384316
미래세대 포함된 340명 시민대표단, 3대 의제 논의
이번 공론화는 세 가지 ‘최초’ 타이틀을 갖는다. 참여한 무작위로 선정된 340명 시민대표단에는 10대(10세~14세) 참가자 40명을 포함하여, 최초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 여부나 국민연금 개편방향과 같이 상반된 선택지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초의 기후 공론화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이번 공론화의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과 찬반의견을 넘어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표단은 이번 주 토요일(28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29일, 4월 4일과 5일 총 4회를 걸쳐 ▲감축목표 ▲감축경로 ▲이행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모든 논의는 과학자, 헌법학자 등의 발제와 토론과 함께 헌재 판결의 근거가 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의 결과로 시민대표단이 만들 ‘탄소중립법 개정 권고문’은 향후 국회 기후특위의 법 개정 과정에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방안 보도자료(26. 3. 23): https://climate.hrcglobal.com/SimpleBoardView/ViewContent?boardid=normalpress&contentkey=202603231557090hrenxjmj3u6337&rnd=484179770799437
개정입법,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2030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전체 감축경로의 수준과 형태가 결정된다. 지난 해 정부가 2035년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기후피해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론화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균형 있게 숙의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입법의 일환으로 공론화를 선택한 국회 기후특위는 법안 심사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 참여를 통해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법부의 결정을 실천적인 법 제도로 전환하는 ‘책임 입법’의 전형을 보여주어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국회가 이번 시민 공론화 뒤에 숨어 기후대응의 골든타임을 미루는 길을 선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자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론화가 도출할 결론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 8. 23):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437&menuLevel=3&menuNo=91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방영일: 26. 3. 20): https://youtu.be/1jS4buL0c_I?si=euViSGYa8l3REIKC
"340명의 시민대표단 '탄소중립법 개정' 방안 도출한다"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치…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 이번 주 토요일(28일) 시민대표단 첫 발
‘기후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헌재 판결 취지 반영한 국회 ‘법안 개정 책임’ 이행의 첫 걸음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 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 책임을 맡게 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로 하고, 지난 2월 3일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참고자료]
플랜1.5 기후현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https://www.plan15.org/report/?idx=121916940&bmode=view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착수 보도자료(26. 2. 25): https://climate.hrcglobal.com/SimpleBoardView/ViewContent?boardid=normalpress&contentkey=20260225173553h1kchcyapcv6429&rnd=418622596384316
미래세대 포함된 340명 시민대표단, 3대 의제 논의
이번 공론화는 세 가지 ‘최초’ 타이틀을 갖는다. 참여한 무작위로 선정된 340명 시민대표단에는 10대(10세~14세) 참가자 40명을 포함하여, 최초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 여부나 국민연금 개편방향과 같이 상반된 선택지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초의 기후 공론화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이번 공론화의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과 찬반의견을 넘어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표단은 이번 주 토요일(28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29일, 4월 4일과 5일 총 4회를 걸쳐 ▲감축목표 ▲감축경로 ▲이행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모든 논의는 과학자, 헌법학자 등의 발제와 토론과 함께 헌재 판결의 근거가 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의 결과로 시민대표단이 만들 ‘탄소중립법 개정 권고문’은 향후 국회 기후특위의 법 개정 과정에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방안 보도자료(26. 3. 23): https://climate.hrcglobal.com/SimpleBoardView/ViewContent?boardid=normalpress&contentkey=202603231557090hrenxjmj3u6337&rnd=484179770799437
개정입법,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2030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전체 감축경로의 수준과 형태가 결정된다. 지난 해 정부가 2035년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기후피해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론화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균형 있게 숙의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입법의 일환으로 공론화를 선택한 국회 기후특위는 법안 심사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 참여를 통해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법부의 결정을 실천적인 법 제도로 전환하는 ‘책임 입법’의 전형을 보여주어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국회가 이번 시민 공론화 뒤에 숨어 기후대응의 골든타임을 미루는 길을 선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자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론화가 도출할 결론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기후대응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 8. 23):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437&menuLevel=3&menuNo=91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방영일: 26. 3. 20): https://youtu.be/1jS4buL0c_I?si=euViSGYa8l3REI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