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위헌적 2035년 NDC안, 예견된 실패

정부는 2025년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이하 “2035 NDC안”)을 2018년 대비 △50-60%와 △53-60% 2개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2개의 안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정부의 2035 NDC안은 예견된 실패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가 ‘하한’에 있다는 것이다. 부처간 협의에서 상한인 60%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하한을 50%로 할 것인지 53%로 할 것인지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부가 진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한이 아닌 하한이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 논쟁의 전선이 “기존 수준”인 53%와 “기존 수준보다 후퇴”인 50%였다는 것은 참담하다.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엄중한 헌법적 판단을 받고도 정부는 국민에게 버젓이 ‘후퇴’를 선택지로 들이밀고 있다.


예견된 실패였다. 헌법재판소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할 경우,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을 것인데, 그만큼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도 느려져서 이후의 감축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9월부터 진행한 이른바 『대국민 공개논의』의 중심은 “산업계의 부담”과 “현실적 고려”였다.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기후피해의 규모나, 세대간 부담의 분배, 기후위기 최전선에 노출된 당사자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우려는 정부의 2035 NDC안으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다.


정부의 2035 NDC안은 위헌이다.


첫째, 정부의 2035 NDC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제시된 감축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기후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지구적 평균 감축경로인 △61%에 미달하는 목표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둘째, 정부의 2035 NDC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기여해야 할 몫을 무시한다. 우리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는 △65%이다. 우리가 우리 몫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행동을 요구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로써, 다시 한번, 국제적 협력과 노력을 가로막는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


셋째, 정부의 2035 NDC안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한다. 지금의 ‘속도조절’이 나중의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수없이 경고해온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2035 NDC안은 처음으로 범위로 규정되었다. 이 경우 목표의 이행과정에서 또다시 단기적 부담을 피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하한인 △50-53% 수준으로 이행될 것이며, 미래로 전가되는 부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기게 될 것이다.


이제 위헌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의회에게 정치적 참여가 제약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어도, 정부는 단기적 감축부담에 치우친 판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즉시 위헌적인 2035 NDC안과 관련된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는 2026. 2. 28. 개선입법 시한 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정하는 것은 단순히 2035년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 전체다. 이제 국회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