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요국 2035 NDC는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부합한다


  • 국가마다 배출정점 연도가 다른 상황에서 선형감축경로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될 수 없음
  •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국제기준인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와 각국 NDC를 비교하여야 함
  • 영국, 독일은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보다 높은 수준, EU, 호주, 미국은 이를 전후한 수준
  • “우리나라 2035 NDC도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에 부합한 수준(65%)으로 수립하여야 함”

2035 NDC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주요국의 2035 NDC 가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선형감축경로’란 배출정점 연도의 배출량과 탄소중립 연도의 배출량(0)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로 위에서 감축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형감축경로는 국가별 감축목표의 의욕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국가마다 배출정점 연도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독일과 EU의 배출정점 연도는 1990년, 영국은 1991년,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13년이다. 우리나라의 배출 정점 연도는 이보다 훨씬 늦은 2018년이다.


[그림] 정부의 주요국 2035 NDC 비교 자료


각국의 2035 NDC의 의욕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IPCC가 「6차 보고서」가 제시하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서 공인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가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5℃ 전지구적 감축경로’는 온난화 수준을 1.5℃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로서, 이에 따르면 전세계는 2019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8월 기후소송 결정에서 감축목표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형성된 전지구적인 감축경로”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주요국의 2035 NDC와 ‘1.5℃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영국과 독일의 2035 NDC는 선진국으로서 책임과 역량을 반영하여 ’1.5℃ 전지구적 감축경로’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립되었다. EU, 호주, 미국의 2035 NDC는 범위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범위는 모두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률을 전후하여 설정되었다. 즉, 전술한 주요국의 2035 NDC는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국제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한국

2018년

2018년

48/53/61/65% 논의 중

61.2%

영국

1990년

1991년

81%

77.9%

독일

1990년

1990년

77%

74.6%

EU

1990년

1990년

66.25~72.5%

71.3%

호주

2005년

2018년

62~70%

67.8%

미국

2005년

2004년

61~66%

65.2%

일본

2013년

2013년

60%

67.5%


[표] 주요국 2035 NDC와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비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설명과 같이 해외 주요국의 2035 NDC가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의 2035 NDC도 다른 나라처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53%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마다 배출정점 연도가 다른 상황에서 선형감축경로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 동일한 기준연도(2019년)로 제시된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근거하여 각국의 NDC를 비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한다.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의 2035년 감축률을 우리나라 NDC 기준연도인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61.2%이다. 주요국은 이러한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고 이해하고 우리나라 2035 NDC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1990년대부터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할당받아 감축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이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감축수단을 상당히 소모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 최하위, 배출권 가격 전세계 최하위, 탄소집약도 개선속도 주요국 최하위 등의 지표가 드러내듯이, 현재까지 감축 노력을 게을리 한 반대 급부로 미래의 감축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2035 NDC를 ‘1.5℃ 전지구적 감축경로(61.2%)’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선형감축경로(53%) 수준으로 수립한다면,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뒤처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것이다.

1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NDC를 수립할 재량은 제한되며, NDC는 1.5℃ 목표 달성에 부합하여야 하고 ‘1.5℃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공인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35 NDC는 적어도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의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에 부합하는 수준(65%)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1.5℃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2035 NDC 의욕 수준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