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며 산업화 이전 대비 1.6도 상승
그러나 단일 연도 1.5℃ 돌파했다는 사실과 파리협정 1.5℃ 목표는 구분지어 해석해야
우리나라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035 NDC를 65%로 설정해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두고 “작년에 이미 1.5℃를 돌파” 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4년이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산업화 이전(1859~1900년) 대비 1.6℃ 상승하여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를 넘어선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1] 그러나 이것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는 30년 간의 날씨 변동성을 의미하며[2], 지구 온난화는 기준 시간 대비 30년에 걸친 지표면 온도의 증가로 정의한다.[3] 즉, 1.5℃ 목표는 30년 장기 기간에 대한 평균 온도를 전제하므로 온도 상승을 논할 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온도 값인지 그 기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3월에 발간한 ‘글로벌 기후 보고서2024’를 통해 2024년에 1.5℃를 돌파했으나 ‘단일 연도’에 넘어선 것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4]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모든 국가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백히 부여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판단에서도 파리협정의 1.5℃ 마지노선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2035 NDC 수립을 위해 제시한 네 가지 논의안의 감축목표 범위는48%에서 65% 이다. 그 중1.5℃가 고려된 목표는 61%와 65%, 두 가지이다. 61%는 ‘국제권고안’으로 알려졌는데, IPCC 6차 보고서에서 1.5℃ 온도 상승을 50%의 확률로 제한하기 위해 전세계는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최소한 60% 감축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연도인 2018년으로 환산하면 61%가 된다. 그러나 이 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1.5℃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2035년 감축량(2019년 대비)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를 입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국제적 합의로 형성된 감축경로는 1.5℃ 경로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는 ‘최소한’ 65%를 가리킨다. 최소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정도 수준의 감축으로는 1.5℃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5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는 30년의 장기 기간에 대한 평균 온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1.5℃ 달성 여부는 아직 희망적이며, NDC를 논의하는 이 시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WMO는 2024년의 1.5℃ 돌파 기록을 경고하며, 1℃ 상승이 인간의 삶, 생태계, 경제에 만들어내는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 조치와 감축노력의 가속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2035 NDC의 최소한의 목표는 65%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며 산업화 이전 대비 1.6도 상승
그러나 단일 연도 1.5℃ 돌파했다는 사실과 파리협정 1.5℃ 목표는 구분지어 해석해야
우리나라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035 NDC를 65%로 설정해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두고 “작년에 이미 1.5℃를 돌파” 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4년이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산업화 이전(1859~1900년) 대비 1.6℃ 상승하여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를 넘어선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1] 그러나 이것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는 30년 간의 날씨 변동성을 의미하며[2], 지구 온난화는 기준 시간 대비 30년에 걸친 지표면 온도의 증가로 정의한다.[3] 즉, 1.5℃ 목표는 30년 장기 기간에 대한 평균 온도를 전제하므로 온도 상승을 논할 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온도 값인지 그 기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3월에 발간한 ‘글로벌 기후 보고서2024’를 통해 2024년에 1.5℃를 돌파했으나 ‘단일 연도’에 넘어선 것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4]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모든 국가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백히 부여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판단에서도 파리협정의 1.5℃ 마지노선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2035 NDC 수립을 위해 제시한 네 가지 논의안의 감축목표 범위는48%에서 65% 이다. 그 중1.5℃가 고려된 목표는 61%와 65%, 두 가지이다. 61%는 ‘국제권고안’으로 알려졌는데, IPCC 6차 보고서에서 1.5℃ 온도 상승을 50%의 확률로 제한하기 위해 전세계는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최소한 60% 감축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연도인 2018년으로 환산하면 61%가 된다. 그러나 이 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1.5℃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2035년 감축량(2019년 대비)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를 입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최소조건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국제적 합의로 형성된 감축경로는 1.5℃ 경로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는 ‘최소한’ 65%를 가리킨다. 최소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정도 수준의 감축으로는 1.5℃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5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는 30년의 장기 기간에 대한 평균 온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1.5℃ 달성 여부는 아직 희망적이며, NDC를 논의하는 이 시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WMO는 2024년의 1.5℃ 돌파 기록을 경고하며, 1℃ 상승이 인간의 삶, 생태계, 경제에 만들어내는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 조치와 감축노력의 가속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2035 NDC의 최소한의 목표는 65%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