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35년 감축목표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 인권위, 국제기준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2035 NDC 수립 권고
- “탄소예산 고려하면 2035년 이전까지 최대한 많이 감축하여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5% 감축 필요
2025년 6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환경부장관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인권위는 「파리협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국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이하 ‘책임과 역량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5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강하므로 의욕적인 2035 NDC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탄소예산(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탄소배출허용총량) 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탄소예산을 고려함으로써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계량화하여 명확한 감축목표를 산출할 수 있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1~2049년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탄소예산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축경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87.4억톤(첨부 보고서 참조) 수준이며, 현행 2030 NDC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2031년 이후 남아있는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권고와 같이 초기에 급격한 감축이 요구되며,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공약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와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플랜1.5,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2025. 3.
“우리나라 2035년 감축목표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2025년 6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환경부장관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인권위는 「파리협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국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이하 ‘책임과 역량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5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강하므로 의욕적인 2035 NDC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탄소예산(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탄소배출허용총량) 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탄소예산을 고려함으로써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계량화하여 명확한 감축목표를 산출할 수 있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1~2049년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탄소예산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축경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87.4억톤(첨부 보고서 참조) 수준이며, 현행 2030 NDC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2031년 이후 남아있는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권고와 같이 초기에 급격한 감축이 요구되며,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5%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공약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와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플랜1.5,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20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