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30년 국제감축 목표 이행률 0.5% 예상...대안 마련해야

정부, '30년 국제감축 목표 이행률 0.5% 예상...대안 마련해야

-    국제감축을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선언 무색, 2030년 전체 감축 목표의 13% 차지

-    양자협력 통한 예상 확보 실적은 19만 5천톤 불과, 2030년 목표 3,750만톤에 현저히 미달

-    유엔 정책 강화에 따라 기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의 확보 가능성도 미지수 

-    플랜1.5 “현실성 없는 국제감축 목표, 지금이라도 축소하고 발전, 산업 등 국내감축 강화해야”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제감축심의회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 사업을 통하여 확보 가능한 2030년 예상 감축량은 19만 5천톤이며, 이는 해당 연도 국제감축 목표인 3,750만톤 대비 0.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체제를 뜻한다. 정부는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양자 협력 방식으로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6.4조에 따라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감축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량 목표를 3,750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감축목표(2억 9,100만톤)의 약 13%에 해당하며, 발전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 비하여서도 높은 감축 부담을 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유엔에 2030 NDC를 제출할 당시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제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0 NDC의 달성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에 따르면, 국제감축 목표의 이행은 2030년 단일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2030 NDC 이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표성 원칙에 따라 정부가 국제감축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감축 실적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국제감축 누적 목표량은 1억 1,250만톤에 달한다. 플랜1.5는 탄소가격 전망에 기초하여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려면 향후 5~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 사업의 예상 실적은 목표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컨트롤 타워인 국제감축심의회의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 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에 연간 19만 5천톤의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러한 국제감축 예상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도 담겨있다.


2023~2024년 대다수의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온 산업부는 국제감축사업의 문제점으로 ▲소형사업의 한계 ▲유치국의 제도 미비 ▲법제도상 한계 등을 지적했으며, 현행 사업 대부분이 “관리∙행정비용에 비해 2030년 국제감축 목표 달성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결과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감축 사업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보충적으로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까지 수립할 예정이었던 구매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플랜1.5는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제감축 실적의 확보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기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중에서 「파리협정」 제6.4조 사업으로 전환할 의사를 밝힌 32개 사업의 잠재적 감축 실적(4,357만톤)을 구매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쿡스토브 사업, 가스배관 누설 방지 사업에 해당하는데, 국제적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제6.4조 사업 전환이 취소되거나 감축 실적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에 따르면, 설령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국제감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국제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과 이전은 이중 계상(double 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은 원칙적으로 국제감축 사업의 유치국이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전제에서 초과 감축 실적의 해외 이전을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국제감축 사업을 투자한 국가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제감축 실적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는 제도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현행 2030 NDC의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적을 기준으로 국제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그만큼 발전, 산업 등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5 NDC에서도 국내 감축 노력을 우선해야 하며, 국제감축은 말 그대로 ‘보충적 수단’으로서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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