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관련 의견서

2024년 말, 국회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플랜1.5의 의견,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같이 국가 차원의 의무 규제 시장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상쇄(Offset)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의 감축실적을 활용하는 제도임

  • 따라서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가 없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배출권거래제 규제 영역에서 벗어난 Scope 3 배출량 상쇄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비영리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진짜 감축 사업에 해당하는지, 감축 실적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24년 1월 영국 Guardian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플랫폼인 Verra에서 발행한 90% 이상의 열대우림 관련 감축 실적들이 실제로는 감축 효과가 없는 ‘유령 크레딧(Phantom Credit)’이라고 보도함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이 발행되는 메커니즘은 현재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외부사업과 거의 동일한데, 환경부가 진행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들이 감축사업이 맞는지, 추가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엄격한 감축사업 방법론 설정 및 추가성 기준 확립이며, 이는 향후 지침 수립 및 제도 운영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형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환경부도 외부사업의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주요 원칙과 기준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방법론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발의된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게 된다면, 환경부의 외부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유사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상시적인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 높음
  • 또한 감축사업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추가성(Additionality)에 대한 평가가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핵심 사항인데,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검증심사원의 역량이 부족한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만약, 중소기업벤처부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에 대해 품질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센티브 제도 신설임


용 수로 사용할 수 있습


공익제보(국민권익위) I 국세청 I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단법인 플랜일점오

(03037)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나길 14-2 (누하동 108-2) I plan15@plan15.org

사업자등록번호 681-82-00445

대표전화 02-735-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