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대폭 강화’가 겨우 30%?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 도입하라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대폭 강화’가 겨우 30%?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 도입하라


  •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 8,800원/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제도 실효성 없어
  •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 유상할당 30% 적용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즉시 철회해야


  • 어제 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발전 부문에 대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30%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음

  • 이는 탄소중립은 물론 2030 NDC달성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조치이며, 환경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2030년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는커녕, 대기업들의 배출권 판매에 따른 초과수익을 안겨주는 기형적인 제도 운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로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1톤당 8,800원 수준으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배출권 가격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인한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는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서 할당량 축소, 유상할당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2030 NDC달성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음

  • EU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발전 부문에 대한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영국 등은 모두 발전 부문에 대한 100% 유상할당을 시행 중에 있음

  • 더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약 9.8원/kWh에 불과하여,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이상 오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100%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환경부도 작년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을 공언한 바 있음

  • 환경부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를 추진하지 않고 산업부와 함께 유상할당 비율 30%를 추진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부가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용 수로 사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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