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력적 전력망특별법 폐기하고 시민의견 수렴한 새로운 법안 마련하라


폭력적 전력망특별법 폐기하고

시민의견 수렴한 새로운 법안 마련하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유신정부 시절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강력한 일방적인 송전망 건설법이 피해 지역 대책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통과되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번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법안은 결국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력망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수준의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마저 묵살되었으며, 각종 환경 보호 법안 역시 의제처리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주민 의견과 환경 생태 절차를 묵살하면 계통망 연계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향후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미 정읍, 완주, 무주, 부안, 금산, 하남 등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등의 건설 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력망특별법으로 인한 신규 갈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 늦어질 우려가 크다.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방안 역시 불확실하다.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기본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도록 보강되었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이 발전사의 전통 발전원을 우선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전원이 후순위로 차별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결국, 계통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송전망만 확대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보다 전통 발전원의 입지만 강화될 것이다.


 전력망특별법은 한국전력의 송전개발계획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규제기구가 없어 한전에게 인허가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구가 송전망 사업자의 개발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심의·규제하고 있으며, 송전개발계획이 수요 관리, 전력망 최적화 등 다른 대안 대비 비용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전력망특별법에는 이와 같은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장치도 없는 한전중심의 송전망 사업 추진이 자명해보인다. 


 한국사회에는 전력망특별법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계통 효율화가 시급하다. 전력망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신규 수요처에 대한 송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노후화된 전통 발전원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신규 전력망 구축을 최소화하고, 해상풍력특별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배전망 활성화 방안이 우선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의 전면적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추진은 필수적이다.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은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의 폭력 앞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전력망특별법의 전면 개정과 지속가능한 계통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5년 2월 28일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용 수로 사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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