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할 것’을 요구
- 플랜1.5, 국제적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IPCC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년 대비 67% 수준으로 산정
- ‘30년 감축목표 수립 시 사용된 ‘선형감축경로’는 헌재 결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최근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면 적어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플랜1.5는 9월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부합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중장기 감축목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5 NDC는 첫 번째 시험대이다. 현행 2030 NDC는 부문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 분석에 따른 bottom-up 방식(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따른다면, 2035 NDC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몫을 반영하는 top-down 방식(하향식)으로 설정해야 한다.
플랜1.5는 헌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2035 NDC를 산정하기 위해,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국제적 행동기준인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하여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적용했다. 최근 독일, 영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 역시 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반영하여 자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먼저 ‘책임주의(누적배출량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 배분)’에 따른 2035년 감축목표는 누적배출량 시작연도와 산정방식에 따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51.9~94.3%의 범위로 산출됐다. 한편, ‘역량주의(GDP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 배분)’에 따른 감축목표는 83.8%, ‘평등주의(인구 비중에 따른 배출허용량 배분)’에 따른 감축목표는 80.5%로 각각 산정됐다.
플랜1.5는 각각의 공정배분 원칙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주의(1850년 이후 누적배출량 비중 기준), 역량주의, 평등주의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방식에 따르면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6.7%로 산출됐다. 이는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2035 년 감축률(대한민국 2018년 총배출량 기준으로 환산 시 63.6%)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분방식 | 설명 | 2035년 감축목표 (2018년 총배출량 대비) |
책임주의 | 누적배출량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 배분 | 51.9~94.3% |
역량주의 | GDP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 배분 | 83.8% |
평등주의 | 인구 비중에 따른 배출허용량 배분 | 80.5% |
가중평균 | 책임주의(1850년 기준), 역량주의, 평등주의에 국내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가중치 적용 | 66.7%
|
[참조] |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 63.6% |
현행 2030 NDC + (2030년 이후) 선형감축경로 | 55.0% |
이처럼 대한민국의 2035 NDC를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전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의 공정배분 몫’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이 NDC 수립 원칙으로 규정한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 (CBDR/RC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플랜1.5의 설명이다. CBDR/RC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선진국이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유엔기후체제의 대원칙이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가 제시한 선진국/개도국 분류기준 전부에서 선진국 또는 최고 등급에 해당하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GDP당 배출량 4위로 그 책임이 막중하므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전세계 평균 감축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CBDR/RC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민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2030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선형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2018년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 배출량을 연결한 직선 위에서 중간목표를 도출하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 [기후제안] 1.5도 마지노선 2035 NDC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몫
최근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면 적어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플랜1.5는 9월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부합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중장기 감축목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5 NDC는 첫 번째 시험대이다. 현행 2030 NDC는 부문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 분석에 따른 bottom-up 방식(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따른다면, 2035 NDC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몫을 반영하는 top-down 방식(하향식)으로 설정해야 한다.
플랜1.5는 헌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2035 NDC를 산정하기 위해,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국제적 행동기준인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하여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적용했다. 최근 독일, 영국, EU 등의 주요 국가들 역시 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반영하여 자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먼저 ‘책임주의(누적배출량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 배분)’에 따른 2035년 감축목표는 누적배출량 시작연도와 산정방식에 따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51.9~94.3%의 범위로 산출됐다. 한편, ‘역량주의(GDP 비중에 따른 감축필요량 배분)’에 따른 감축목표는 83.8%, ‘평등주의(인구 비중에 따른 배출허용량 배분)’에 따른 감축목표는 80.5%로 각각 산정됐다.
플랜1.5는 각각의 공정배분 원칙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주의(1850년 이후 누적배출량 비중 기준), 역량주의, 평등주의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방식에 따르면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6.7%로 산출됐다. 이는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2035 년 감축률(대한민국 2018년 총배출량 기준으로 환산 시 63.6%)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2035 NDC를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전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의 공정배분 몫’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이 NDC 수립 원칙으로 규정한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 (CBDR/RC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플랜1.5의 설명이다. CBDR/RC 원칙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선진국이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유엔기후체제의 대원칙이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가 제시한 선진국/개도국 분류기준 전부에서 선진국 또는 최고 등급에 해당하고,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GDP당 배출량 4위로 그 책임이 막중하므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전세계 평균 감축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CBDR/RC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민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2030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선형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2018년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 배출량을 연결한 직선 위에서 중간목표를 도출하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 [기후제안] 1.5도 마지노선 2035 NDC –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