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최소 61%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최소 61%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9월 8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5 NDC”) 논의(안)을 제시했다. 2035 NDC 논의(안)은 40% 중후반부터 67%까지 넓은 범위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NDC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2020년 기준 최대 87억 톤)을 고려하면 2035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순배출량 대비 65%) 이상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논의(안)의 하나로 제시한 선형감축경로(53%)는 기준연도인 2018년의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의 배출량을 단순히 직선으로 연결한 경로 위에서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이다. 선형감축경로에 근거하여 설정된 현행 2030 NDC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온난화를 3~4℃에 이르게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올해 7월 발표한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각국의 NDC는 집합적으로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우리나라의 2035 NDC는 적어도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위법행위로 판단되어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국가가 NDC를 결정할 재량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ICJ 권고적 의견이 발표된 이후에도,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위법적인 선형감축경로가 여전히 논의(안)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물며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40% 중후반)는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논의(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고려해서 미래세대가 지나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상청은 작년에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응하는 시나리오의 GDP 성장률이 2℃ 대응, 지연 대응, 무대응 시나리오보다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게 감축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폭염, 폭우, 산불, 가뭄과 같은 기후재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2035 NDC는 장기감축경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로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2035 NDC는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에 따라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