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관련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국내 첫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에 있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당시 청소년들은 "국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낮아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후 소송이 4건 추가돼, 현재 5건이 헌재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측 변호인단인 박지혜 플랜1.5 변호사는 "정부와 의회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헌법적 판단은 향후 모든 판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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