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주도한 기후단체는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이번 인권위 의견은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기후대응 수준으로는 더 큰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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