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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기후정의 소송’…이제는 응답할 때

독일 연방헌재는 독일 연방의회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방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에서 65%로 상향하고 2040년까지 8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추가했다. 탄소중립은 2045년까지 앞당겼다.


청소년기후행동 대리인단에 속한 윤세종 플랜 1.5도씨 변호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과 상당히 유사하다.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이후 탄소감축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의 헌법재판소 모델은 특히 여러 국가의 참고모델이 되어왔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윤 변호사는 “각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다르니 독일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일의 여러 판례나 고민점을 참고해온 것은 사실이고 합리적”이라며 “특히 이번 헌법소원의 경우 법리적인 이해나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케이스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148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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