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기후변화가 인권 문제이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처음 의견을 표명한 사례라 뜻깊다”며 “헌재가 중요한 입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먼저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6월에는 태아를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등 62명이 청구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아기소송을 포함,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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