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자원재활용법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개정 없이 (시행을) 유예한 것은 환경부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애초 지난 6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오는 12월2일 시행하기로 연기했는데, 이때도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왜 갑자기 부분 시행인지 의문이 있다”며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090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