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법률 대리인들은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 사법부도 기후위기에 관해 확장된 관점을 갖고 전향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윤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4일 <단비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소송이 ‘보여주기’를 위한 퍼포먼스성 소송이 아니라, 법리적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 소송이라는 뜻이다.
“사실 국회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21세기 후반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의 삶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다수의 소수에 대한 억압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듯 다수의 뜻이 소수를 과도하게 억압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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