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활동가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독일 헌재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적 삶의 여건 보호’ 조항을 위헌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면, 우리 헌법엔 평등권 조항(제11조)이 있다. 우리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따르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는 차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소송 진행 절차를 정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가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사실상 헌재 마음이다.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한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나 판결은 넘쳐난다. 현 정부 계획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와 기후위기 관련 전세계 판결 동향, 관련한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조만간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개변론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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