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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더위는 정부 책임”…이 주장, 해외선 법이 인정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21년 다국적 석유 기업 로열더치셸에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6일 “그간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배출자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들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는 “네덜란드 법원은 기후변화가 개인에게 분명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하고, 기업이나 국가가 그걸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는 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본다”며 “국내 법원은 불법행위를 판단할 때 (기후변화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보는 게 있다”고 했다.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는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621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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