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낮다는 것은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EU로서는 한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 결국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국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든 우리 곳간에 쌓였을 돈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EU에 지불할 비용을 국내 기후위기 대응에 쓸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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