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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규제 국가에 관세를, 한국 정부 ‘탄소국경세’ 준비 되어있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낮다는 것은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EU로서는 한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 결국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국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든 우리 곳간에 쌓였을 돈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EU에 지불할 비용을 국내 기후위기 대응에 쓸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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