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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단 떴다…“미래 세대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최종 수정일: 2022년 10월 5일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2020년 3월 기후 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플랜1.5 윤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후 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했다. 정부에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는 요구”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0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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