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관련 법률사건이 많아지는 이유가 입법‧행정부 활동의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결과, 시민들이 사법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국회‧정부에만 맡겼을 때 해결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법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사법부와 헌재도 기후위기에 대해 훨씬 진지하게 접근하고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정치와 정책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헌재의 판단이 있다면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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