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부당하다며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9일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행정재판 첫 변론기일이었으며, 영상재판으로 열렸다. 원고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취소해야 한다는 1308명의 시민이며,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자연, 법무법인 새길, 박지혜 변호사가 참여한다.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헌이 맡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생태적 우수함을 가졌고, 탄소흡수 기능을 수행한다”며 “현장 검증을 통해 재판부가 현장에서 얼마나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질 재판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라갯벌의 생태적 우수함,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 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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