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후위기, 미래가 위태롭다” 美대법관의 마지막 판결

최종 수정일: 4월 26일

마이클 윌슨 전 미 하와이주 대법관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기후위기는 유일무이한 긴급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젊은이와 미래세대의 기본권 폭은 과거 노예제와 아동노동으로 침해되던 권리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국면 전 세계 법원의 역할을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라 규정하고 “판단을 지연해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유례 없는 불의에의 동참’”이라고 말했다.


윌슨 전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하와이주 대법원이 벌목·소각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납품해 온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후 호누아’에 대한 전력구매계약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충의견을 남긴 이다. 그는 “지구 온도가 1.1도 상승한 지금도 이미 재앙적”이라며 “(파리협정에서의 지구 온도 상승 목표치인) 1.5도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고 했다. 그는 대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 이하(현재 419ppm)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 보충의견이 파리협정 목표마저 부족하다고 평가한 세계 최초의 판시이며, 기후위기의 핵심을 인권 문제로 보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93423&code=61121111&sid1=soc



조회수 22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