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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과학적 사실, 남은 것은 法의 판단”

“2050년까지 7억3000만톤, 1.5도를 위한 계획.”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박지혜‧윤세종 변호사는 국가의 환경권 보호를 촉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여러 기후변화 소송들에 관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축에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 기후위기를 미래세대에 전가한 불평등을 따져 보자는 헌법소송에 이들의 이름이 있다. 때로는 사법적 판단이 있기 이전부터 이들의 소송이 학계의 논문에 오르거나, 외신의 관심을 받는다.


현재의 법적 체계 속에서 기후변화 소송은 그 요건을 따지는 일부터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환경과 산업 사이,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의 난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다만 두 변호사는 기후변화 소송이 어려운 법리에 묶일 일이 아니며, 과학적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는 서울시 종로구 ‘플랜 1.5’ 사무실에서 둘을 만나 기후변화 소송에 대해 말해줄 것을 청했다. 둘은 각자의 법률 조력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것이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06646&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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