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급한 인증 마크는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함정이 있다. 지난 6월 보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저탄소 인증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다가 줄인 경우에도 부여한다. 계속 탄소를 적게 배출해 온 경우는 오히려 저탄소 인증 대상이 아니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 관련 지표를 공개했다는 표시일 뿐 환경적 성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 인증만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거나 자원을 절약했다’는 의미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정부의 환경인증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느슨하다 보니 과장광고가 쉽다”며 “식품의 칼로리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처럼 환경인증의 내용과 결과도 정확히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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