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해외에는 많은 주주관여 사례들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이유로 정관에 기후 관련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코스트코, 필립스66, JP모건과 시티뱅크, 엑손모빌에 관한 투자자 관여 활동을 주주행동주의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주주들은 각 회사에 ▲탄소중립 목표 채택(코스트코) ▲탄소중립 이행 계획 공시(필립스66) ▲화석연료 투자 중단 정책(JP모건, 시티뱅크)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했다고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서 "한국의 상법은 주주제안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의 상법과 비슷하지만 석탄 투자를 계속하는 은행에 기후 환경단체의 안건이 제안되고 기관투자자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의 미즈호은행, MUFG, 스미토모는 주주들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경영 전략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고 이 안건은 표결까지 이어졌다. 그는 "이 안건이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주주들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기업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한국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지분 0.5% 이상을 모아야 하며 시총이 1조원 이상인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최소 50억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국가 보다 법적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주주제안의 기준이 되는 정관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별 기업이 정관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이게 부담스럽다면 주주제안이 통과되더라도 권고의 효력만 가능하다고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