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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배출량 2710만 톤…주주행동주의 강화해야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해외에는 많은 주주관여 사례들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이유로 정관에 기후 관련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윤세종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필립스66, JP모건과 시티뱅크, 엑손모빌에 관한 투자자 관여활동을 주주 행동주의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주주들은 각 회사에 ▲탄소중립 목표 채택(코스트코) ▲탄소중립 이행 계획 공시(필립스66) ▲화석연료 투자 중단 정책(JP모건, 시티뱅크)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했다.


그는 “한국의 상법은 주주제안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의 상법과 비슷하지만 석탄 투자를 계속하는 은행에 기후 환경단체의 안건이 제안되고 기관투자자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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