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소송 제기와 헌재의 검토 사실만으로도 법학계의 논문에 자주 다뤄진다.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세계 사법부의 변화 속에서, 외신들도 헌재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실까지 전하고 있다.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변화 소송 판결이 ‘전향적 판결’이라 소개되기도 하지만 실은 단순한 것이다. 과학이 규명한 객관적 사실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여러 기후변화 소송이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거론된 첫 국내 기후변화 소송 사례로는 2018년 제기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소송이 꼽힌다. 강원 삼척시와 동해시 주민 등 785명이 “국가 상위계획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적 발전소”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발전소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단은 2심을 거쳐 확정됐다. 소송을 대리했던 박지혜 변호사는 정부의 ‘친환경’ 주장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서는 깨끗하다’는 주장을 한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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